“말투 맘에 안 들어”…태국서 韓여성 마구 때린 2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3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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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 뿌리고 주먹으로 얼굴·상체 때려
피해자, 치아 2개 빠지고 갈비뼈 부러져
대사관엔 "피해자가 넘어져 치아 부러져"
귀국 후엔 "좋게 끝내고 싶다" 합의 종용
法 "태도 문제 없었다…타지에서 큰 상해"

태국에서 처음 만난 한국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말투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크게 다치게 하고 귀국해선 합의를 압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태국 방콕시의 길가에서 여성 B(29)씨의 말투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탄산수를 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폭행으로 인해 치아 2개가 완전히 빠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당시 태국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태국 현지 병원에 데려갔지만, ‘혼자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요구하고, 현지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이빨이 부러졌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귀국한 뒤에는 피해자에게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먼저 신고를 해야 하나 의문이다” “악감정 없고 좋게 끝내고 싶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지만 탈구된 치아의 경과에 따라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마치 성범죄자처럼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무례하고 기분 나쁘게 느껴져 범행했다고 했으나 피해자와 다른 목격자의 진술을 따르더라도 그의 태도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태도를 오해해 기분이 나빴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주변에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타지에서 치아가 탈구되는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500만원을 공탁한 데 대해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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