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불법 수집·공유 HD현중 직원 1·2심 모두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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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구축함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수집해 사내 서버에 올려 공유한 조선업체 직원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30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등 특수선 사업 수주를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설계도 등 3급 군사 기밀을 수집한 뒤 사내 내부 서버에 올린 혐의로 같은 회사 직원 8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군사기밀인 줄 몰랐고, 내용도 이미 아는 내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업체 직원 8명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직접 기밀문서를 회사 서버에 올려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공소장 변경까지 하며 항소했다. A씨가 직접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올리게 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군사기밀이 내부적으로만 공유됐고 국가 안보에 영향이 없었던 점,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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