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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뉴스1
입력
2023-11-30 11:12
2023년 11월 30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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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의사가 환자의 펜타닐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15일까지 받으며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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