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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 달리던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택시기사 등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1-28 16:26
2023년 11월 28일 16시 26분
입력
2023-11-28 16:20
2023년 11월 28일 16시 20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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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뉴스1
20대 여대생이 주행하던 택시에서 뛰어내려 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66)와 SUV 운전자 B 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45분경 경북 포항시 포항역에서 20대 여대생 C 씨를 자신의 택시에 손님으로 태웠다.
C 씨는 A 씨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가자 1차선을 달리던 택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후 2차선에서 뒤따라오던 B 씨의 SUV에 치여 숨졌다.
A 씨는 평소 청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검진 등을 소홀히 한 점, B 씨는 전방 주시 태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승객이 뛰어내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B 씨는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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