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에 또 스토킹…20대 유치처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8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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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유치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장인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유치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2차례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최근 피해 여성인 20대 B씨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 수십회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2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했으나 또다시 B씨에게 연락하자 유치처분을 추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현재 검찰은 A씨 재판에서 A씨에게 유치처분이 아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계좌이체 메시지 등 600회 이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추가하겠다”라며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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