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행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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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 News1
서울서부지검 ⓒ News1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이날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2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7일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후 범행동기를 명확히 하고자 휴대전화 및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하고, 대검찰청에 임상심리분석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했다.

그 결과 A씨는 장기간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을 갖게 돼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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