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동생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진 친누나,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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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4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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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 씨(26)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A의 남동생 B 씨(20대·지적장애 3급)를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 씨에게 공부를 시킨다며 B 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에게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며 스팀다리미로 볼과 입술, 팔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지는 등 학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B 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B 씨를 한겨울에 창고에 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살려달라’는 B 씨의 목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구조 당시 B 씨가 얇은 가운만 입은 상태였고 온몸엔 화상과 욕창 등 상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B 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월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본인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B 씨를 주거지로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느껴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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