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자들, 반환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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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1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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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뉴스1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뉴스1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는 21일 대책모임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나눔의집과 정대협 후원자 50여명은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총 8700여만원의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그리고 나눔의집 측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계·복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후원금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업 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맞섰다. 후원금 대부분이 목적이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정기후원금‘이었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원고들의 나눔의집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대책모임이 윤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낸 소송과 나눔의집 건을 분리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윤 의원의 형사 사건 등 관련 재판의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될 예정이다.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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