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 차주만 노렸다” 위치추적기 동원해 6억원 훔친 일당 붙잡혀[사건 Zoom In]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0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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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경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는 A 씨 일당 모습.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9월 18일경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는 A 씨 일당 모습.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하는 이들만 몰래 따라가 주거지 등에서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 씨(37) 등 7명을 올 9월부터 순차적으로 검거해 5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9월 18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1억3000만 원과 명품 시계와 팔찌, 가방 등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가 외제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미행한 후 살고 있는 곳을 알아냈다. 이후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가 들어있는 가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자택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A 씨 일당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차량 위치정보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면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A 씨의 처남과 매부 등 가족 사이였거나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등 지인이었다.

A 씨 일당이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복도 천장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 이 카메라로 A 씨 일당은 피해자 자택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A 씨 일당이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복도 천장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 이 카메라로 A 씨 일당은 피해자 자택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이후 범행 발생 전후 약 2주간의 폐쇄회로(CC)TV 300여 대를 분석해 A 씨 일당의 이동 동선과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 9월 25일 최초로 1명을 붙잡았고 7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 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목적에 대해 “생계형 범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무실 내부 모습.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경찰은 A 씨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대포폰 등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 7명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출입문 현관 주변 등에 평소와 다른 부착물이 설치돼 있거나, 카메라 설치 등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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