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달라는 요구 거절한 부모집에 불 지른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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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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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부모와 누나, 조카가 거주하는 집에 불을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은 현주건조물방화와 도로교통법위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A씨가 지른 불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점 등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3월10일 오후 장흥읍의 부모 집에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부모와 말다툼을 한 뒤 과거 자신이 살던 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이난 집에서 보성에 있는 한 도로까지 24㎞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목조로 된 한옥 주택이 전소했으나 부모와 여동생, 20대 조카 등 집에서 살던 5명은 무사히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는 주택 95㎡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6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4시간30여분만에 진화됐다.

(무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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