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변제’ 거짓말…고객에게 2억 가로챈 은행 전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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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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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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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는 등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전 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은행 직원 A씨를 구속해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쯤부터 지난해 7월쯤까지 약 1년간 은행 고객에게 18회에 걸쳐 동생 아파트 매수대금 변제 등의 거짓말로 2억여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를 구속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A씨의 계좌내역 분석 등으로 피해금액 대부분이 주식투자 등에 사용된 점을 확인,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린 A씨를 구속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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