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합병’ 결심공판 출석…말없이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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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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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17/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17/뉴스1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된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결심 공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먼저 구형 의견을 진술한 뒤, 오후에는 변호인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고의로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합병 역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양측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게 된다. 수사 기록과 증거 목록이 방대해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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