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징역형 집유 불복…대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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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6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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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이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같은 날 상고했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졌고 1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와 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2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문건 작성과 수정에 관여했고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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