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8개기관 251명, 가족명의 등으로 태양광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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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4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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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직원 A 씨는 2019년부터 직장 동료와 동업 형태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계통 연계(서로 다른 전력 계통을 연결하는 것)에 유리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자기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해 계통 연계 시기를 부당하게 앞당겼다.

#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B 씨는 2018년부터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배우자와 자녀 명의를 차용해 3개 태양광발전소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태양광 사업과 직무상 밀접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8개 기관 소속 임직원 총 251명은 겸직 허가 의무 등의 내부 규정을 위반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의 경우 임직원 182명의 가족이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47명의 사업은 ‘징계 후 재 운영’,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 등 사실상 가족 명의를 차용한 본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미공개 내부 정보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산업부, 신재생 발전목표 무리하게 상향…“정책 혼선-신뢰성 저하”
감사원이 보고서에서 밝힌 제도 개선 통보 및 위법·부당 사항은 총 40건이다. 분야별 지적 사항을 보면 △사업 목표 수립 및 이행 분야 4건 △사업 인프라 구축 분야 7건 △사업 관리 분야 29건이다. 감사원은 40건 가운데 3건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채택 과정에서 2030년 신재생 발전 목표 20%를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 계통 보강, 백업 설비 확충 등의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검토하고도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당시 선제적 계통 보강에 필요한 지역별·시기별 신재생 보급 규모를 전망·계획하지 않거나 백업 설비 필요 용량을 부족하게 산정하는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발전 설비 확대·설치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한 산업부는 2021년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안을 마련하면서 ‘인프라 설치 기간·비용 등 고려 시 2030년 신재생 30%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검토하고도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신재생 발전 목표 30%에 맞춰 상향한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신재생 발전 목표가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결정·변경되는 등 정책 혼선 야기 및 정책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가짜 영농인’ 관리에도 소홀
충남 태안의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유권해석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소속 공무원 A 씨는 B 사업시행사로부터 태양광 시설이 초지법상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요청받고 권한 없는 유권해석을 부당하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태안군은 B 시행사 등에게 지목 변경에 따른 특혜를 부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산업부는 ‘가짜 영농인’ 관리에도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조·말소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한국형 FIT에 위법·부당하게 참여하고 있는데도 자격 요건 검증과 사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한국형 FIT는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농축산어업인 자격만 증빙하면 조건 없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에게 태양광발전소 편법 분할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에게는 ‘가짜 농업인’ 및 한국형 FIT 부당 참여자 등에 대한 고발, 계약 해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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