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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환자 알선 지시한 병원장…수사 피하려 증거인멸도
뉴스1
입력
2023-11-10 11:02
2023년 11월 10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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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직원들에게 환자 알선을 유도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전직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10일 의료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병원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병원 관계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직원들에게 환자 알선을 요구하고, 직원이 환자를 데려오면 수익을 지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병원 측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환자들은 이런 허위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부당 수령했다.
이 기간 병원 관계자들은 400명 이상의 환자를 데려와 허위 치료를 받게 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게 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병원 관계자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내가 관여한 걸 말하지 않으면 향후 벌금도 모두 내주고 월급도 보전해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진료기록부에 적힌 주치의 변경도 지시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원장의 지시에 조작된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알선을 지시해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험 건정성을 헤쳐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료법 위반 등 2차례의 처벌 전력을 갖고, 앞선 죄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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