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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190여억원 투기 차익’ 의혹 LH직원, 대법서 무죄 확정
뉴스1
입력
2023-11-09 10:59
2023년 11월 9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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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수진 1구역과 신흥1 구역 모습. ⓒ News1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19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후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경기 성남 수진1구역 등을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부동산업자 등과 공모해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해 총 190억여원의 이득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일부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업자들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각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처리 중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LH가 이러한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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