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세사기 공인중개사도 출국금지…경찰 ‘신속 수사’ 강조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8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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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피고소인이 38명으로 늘었다. 출국금지 대상자도 기존 임대인 정모씨 일가 3명에 공인중개사 4명이 추가, 7명이 됐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실시간 핫라인을 연결, 피해 회복 지원에도 노력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8일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378건, 581억 원이다. 피고소인은 임대인 정씨 부부와 아들, 정씨 소유 법인 관계자, 부동산 중개 관련인 34명 등 모두 38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기존 출국금지 조처한 정씨 일가 외 공인중개사 4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 이들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씨 일가와 부동산 중개 관련인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각 1억 원 상당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씨 부부와 아들,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정씨 일가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8개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과 정씨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0여 채에 달한다. 이에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은 670여 가구, 800억여 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정씨 일가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사에서는 사기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는데, 정씨 일가는 ‘사기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관련 피해자가 많고 고소장이 지속 접수되는 점, 관련 자료가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정씨 일가를 1~2번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 분석 등을 철저히 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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