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댓말로 비꼰다며 어선 동료 살해 40대, 대법원 판단 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8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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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존댓말 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동료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47)씨는 지난달 31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상고 기간 동안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9시께 충남 태안군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동료 피해자인 B(52)씨가 자신에게 존댓말 하며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고 비꼰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 살해한 혐의다.

특히 주먹을 휘두르고 B씨가 쓰러지자 뛰어올라 발로 짓밟는 등 약 30분 동안 폭행을 저질렀고 쓰러진 B씨 근처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를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다른 선원이 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범행 현장에서 술을 마시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0분 내지 40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당시 피고인은 사망 결과 가능성 및 위험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 선고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으며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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