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전북 지방정원 등록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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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면 갈대와 억새가 바람에 물결치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지방 정원으로 등록됐다.

전북 부안군은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전라북도 제2호 지방 정원이 됐다고 7일 밝혔다. 정읍 구절초 지방 정원에 이은 두 번째 등록이다. 전국에서는 8번째 지방 정원이다.

지방 정원은 지자체가 10㏊(10만 ㎡) 이상 면적에 조성해야 하며, 부지 중 최소 40%는 녹지여야 한다. 정원관리 전담 부서와 주차장, 체험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지방 정원 운영관리 조례 등이 충족되면 시도지사가 지방 정원으로 지정, 등록할 수 있다.

줄포만 노을빛 정원은 방조제를 쌓아 만든 부지에 부안군이 2003년부터 조성한 생태공원이다. 현재 면적은 31만2600㎡에 달한다. 갯벌 생태 정원, 사계절 정원, 바람 동산, 화훼단지 등 여러 테마정원이 조성돼 있다.

부안군은 지방정원 등록을 시작으로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순천만과 태화강에 이은 국가 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의 지방 정원 등록은 국가 정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해 국가 정원 품격에 어울리는 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부안#줄포만 노을빛 정원#전북 지방정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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