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철근 작업, 원청이 직접 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 공사로 사고 땐 재시공 의무
불법 하도급 단속 민간으로 확대
“비 내리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철근과 콘크리트 등 안전과 직결된 작업은 하청을 주지 않고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부실 공사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의무적으로 다시 시공해야 한다.

● 부실 공사로 사고 시 원청이 재시공


시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등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공공 공사 △민간 공사 △산업 체질 분야에서 핵심 개선 과제 8개를 정했다.

먼저 공공 건설 시 원도급사의 의무를 더 무겁게 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도급사의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또 철근, 콘크리트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작업은 원도급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조건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부실 공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실 공사를 한 업체는 서울시 발주 턴키 공사(설계·시공 일괄계약) 등 대형 공사 입찰을 최대 2년 동안 제한한다.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실 공사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동대문도서관이나 제2세종문화회관 등 앞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주요 공사에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 불법 하도급 단속 확대


국내 건설 공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공사의 경우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에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했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합·건축주 등이 요청할 경우 시와 자치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도 지원한다. ‘서울 건설 산업 발주자 협회’(가칭)를 구성해 민간 발주자들이 건설사의 부실 시공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는 빗물이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비가 내릴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시공 중 비가 내려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콘크리트 강도를 점검하게 했다. 또 주택 공사의 경우 시가 직접 감리계약의 적정성을 관리해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번 발표에는 시공 미숙과 저가 수주 등 고질적 관행과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숙련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적격심사’ 대신 종합적으로 낙찰자를 판단하는 ‘종합평가낙찰제’ 확대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 부시장은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하청을 주지 말고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공 공사 발주 시에는 이런 비용까지 감안해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건설혁신 대책#부실공사#재시공 의무#공공건설#철근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