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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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6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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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의 일부”라며 “김만배·조우형 등 주요 인물과 주요 증거들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 서로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으로 유포했다’는 것이 주요 범죄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등의 허위사실 언론 유포는 대장동 개발비리 범행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직접 관련성에서 더 나아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무마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 등이 기획한 허위 프레임이 일부 관계자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동일한 유형의 허위보도 및 인터뷰 조작, 일부 금품수수가 행해졌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위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김만배 등 대장동 수사무마 가짜 뉴스 혐의를 확인해 정당하게 수사를 개시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동일 유형의 허위보도 및 조작이 행해졌음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범·은닉 등을 목적으로 김만배 등이 기획한 허위 프레임 유포 과정에서 의도적인 증거 조작 등이 이뤄지고 최초 허위 프레임 기획자와 직접 관련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행위들만 수사 대상으로 최소 한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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