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하면 카톡으로 알려드려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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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부터 안내 서비스
신청 안 해도 모바일 알림 발송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

납세자는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시스템(ETAX)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ETAX에 로그인하거나 회원 가입을 안 해도 체납 세금 내역을 볼 수 있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ETAX 고객센터(1566-39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납세자들이 바쁜 탓에 지방세를 못 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이 전체 체납 건수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암호화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적고,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에게도 알림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알림을 활용하면 종이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이 절감돼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도 있다. 환경부의 탄소중립생활실천안내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고지 대상자 중 30%를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하면 종이 고지서 제작비 3억 원, 우편 발송비 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스마트폰 체납 안내 서비스 효과를 분석해 환급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거주지 이동이 잦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등이 간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지방세 체납#카톡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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