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둣가에 주차했다가…만조 때 차량 떠내려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0시 54분


코멘트

인명 피해 없어
보험 처리 어려울 전망

부둣가에 주차를 했다가 만조시간에 차오른 바닷물을 피하지 못한 채 차량이 침수돼 떠내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평택해경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7분쯤 충남 당진시 석문면 도비도항 부둣가에 주차된 SUV 차량이 바닷물에 침수됐다.

만조시간이 겹쳐 주차 차량이 침수돼 떠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 내부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줄을 이용해 침수 차와 견인차를 연결해 차량을 육지로 끌어냈다. 한 목격자는 “운전자가 부둣가에 주차해 두고 밥을 먹으러 간 것 같다”며 “차에 연락처도 없었다”고 전했다.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 등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근처에 주차장이 있는데 왜 부둣가 슬로프에 주차했는지 모르겠다”, “주차비 몇 천원 아끼려다 차 바꾸게 생겼다”, “아무곳에나 주차하면 이런 사단이 난다. 자업자득이다”라며 차주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차량이 침수될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을 들었다면 일정 조건에 따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정상 운행 중 갑자기 물에 잠기거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