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EEZ서 조업제한 위반 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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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어획향 축소기재…총 1억원 담보금 납부 석방

해양경찰이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협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3㎞ 해상에서 중국어선 3척 (A와 B호 98t급, C호 149t급)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붙잡았다.

한국측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조업 종료 후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어선은 조기 등 어획량을 축소(A호 5400㎏, B호 570㎏, C호 1083㎏)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26일 오후 7시40분께 중국 어선의 선장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담보금 총 1억원(A호 3000만원, B호 3000만원, C호 4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질서가 공존하는 서해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총 5척을 나포했으며, 지난 10월 16일 중국어선 타망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경비를 강화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등 위반 선박에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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