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군산해경, EEZ서 조업제한 위반 中어선 3척 나포
뉴시스
입력
2023-10-27 12:27
2023년 10월 27일 12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조업일지 어획향 축소기재…총 1억원 담보금 납부 석방
해양경찰이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협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3㎞ 해상에서 중국어선 3척 (A와 B호 98t급, C호 149t급)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붙잡았다.
한국측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조업 종료 후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어선은 조기 등 어획량을 축소(A호 5400㎏, B호 570㎏, C호 1083㎏)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26일 오후 7시40분께 중국 어선의 선장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담보금 총 1억원(A호 3000만원, B호 3000만원, C호 4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질서가 공존하는 서해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총 5척을 나포했으며, 지난 10월 16일 중국어선 타망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경비를 강화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등 위반 선박에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건희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한 것 맞다”
“尹에 평생 못 들을 욕 다 들었다”…‘원조 친윤’ 윤한홍의 그날
임종 전 연명치료 1년 의료비 1인당 평균 1088만 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