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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주인 동의 없이 집 철거한 기장군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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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15:06
2023년 10월 27일 15시 06분
입력
2023-10-27 11:01
2023년 10월 27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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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용에 합의했지만…주택까지 철거
추석 때 고향 집 찾으며 철거 알게 된 집주인
무동의로 인한 추가 보상은 향후 검토 필요
부산 기장군의 착오로 인한 행정 실수로 주민의 집이 철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일광학리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 공사 중 일광읍에 위치한 A(70대)씨 등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유 주택을 동의 없이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군이 시행한 해당 도로공사는 지난 16일 준공됐으며, 이로 인해 기존 도로에서 244m 추가 도로가 신설됐다.
군은 공사와 관련 A씨 등이 일광읍 학리에 소유한 토지(89㎡)와 약 10평 규모의 주택(34.31㎡) 전체를 사용하기를 일차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이를 원치 않아 군과 일부(토지 1㎡·지장물 11.75㎡)만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했고, 이후 군은 합의된 구역을 매입한 뒤 A씨 등에게 보상금까지 지급했다.
그러나 군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와 주택 전체를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해 결국 주택까지 철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단순 착오로 인한 행정 실수’를 들었다. 군 관계자는 “합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내용 누락 등 착오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A씨의 집은 철거됐지만, 군의 고지 등이 없어 A씨는 지난 9월 추석 고향 집을 방문하며 자신의 집이 철거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현재 철거된 집에 대한 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 보상 절차를 진행할 때 측량과 감정 평가 등을 거쳐 보상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후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외의 A씨 등에 대한 추가 배상은 향후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향후 검토가 더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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