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98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3.9.18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와 분리된 수사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 사건에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데도 수사에 착수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순히 고소·고발로 시작된 사건이 아니다”며 “대장동 관련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씨와 조우형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상대로 진행하던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흐름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작업이 있었다”고 지난 대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인터뷰 정황,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고 연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게 있어 보도 경위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은 대선과 관련된 사안이라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됐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지난해 3월 열린 대선 이전에 보도된 기사들에 대한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사건은 ‘검수완박법’인 검찰창법은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가 확대 해석한 직접 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해야 할 범죄로 분류된다.
개정 검찰청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됐다.
이에 지난해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했다. 또 방위사업범죄와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넓혔다. 조직범죄엔 조폭,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의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계자들이 다수 엮인 점, 범죄 사실이 겹치는 등 직접 관련성이 있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개시 범위에 따른 판단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했다”며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경우를 생각해 충분히 검토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허위 보도 의혹 관련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인터넷언론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촉발된 검찰 수사는 지난해 3월 20대 대선 이전 이뤄진 윤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 관련 보도 전반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허위 보도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은 뉴스타파와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5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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