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점수 낮다고 체벌한 학원장…벌금형→선고유예, 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6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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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의도, 합의, 벌금형 확정 때 학원 폐지 가능성 고려해 감형"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원생 엉덩이를 막대기로 때린 30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3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원장 A씨는 2021년 1월 19일과 21일 중학생 B군의 엉덩이를 4차례 때려 타박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영어 쪽지 시험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상에 손을 짚고 비스듬히 서게 한 다음 막대기로 B군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학대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A씨와 검사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으나 A씨가 훈육의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B군 가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A씨 학원이 등록 말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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