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20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6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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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해망상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6일 오전 11시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 이상동기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이 범행은 기존 이상동기 범행과는 다르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피해망상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문자를 삭제하며 범행 수일 전 여권을 신청해 도피를 계획하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며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하는 등 스스로 치료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면서 “피고인의 지능은 정상적이고 정신질환이 피고인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범행 자체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심신미약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지만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많은 생각을 하며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입은 학생들에게도 죄송하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로 “저지른 범행을 진심으로 누위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고등학교 2층 교무실을 찾아 교사 B(49)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약 2시간17분 만인 낮 12시20분께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대전 중구 유천동의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앞서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7월14일 오후 4시께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B씨 역시 같은 학교에서 교과 담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교사들 근무지를 검색하고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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