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부동산 경매로 고수익”…151억 빼돌려 벤틀리·페라리로 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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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5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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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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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투자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투자업체 A사 대표이사 김모씨(51)와 불구속 기소된 전 현직 임원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공동 매입 투자 약정서를 보면 돈을 주기로 약정한 게 아니라 물건을 주기로 했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를 오해해서 현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여긴 거 같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값싸게 취득하고 A사의 특별한 유치권 해결 방법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피해자 121명을 속여 145억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해 현재 약 20건 정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금은 전액 부동산매수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투자금 돌려막기, 김씨의 성매매 대금, 벤틀리·페라리 등 고급 승용차의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날 김씨와 함께 재판받은 A사 사내이사 임모씨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부사장 김모씨는 대표인 김씨와의 공모 관계와 편취 범위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사겸 사내이사인 최모씨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A사 대표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통장에 100만원도 없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제가 직접 변론해야 하는 상황인데 1만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에 반대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없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 금액, 범행 사실을 봤을 때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석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 두 번째 재판은 내달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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