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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 제재…출국금지 71명, 명단공개 12명
뉴시스
입력
2023-10-24 06:17
2023년 10월 24일 0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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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발표
명단공개 12명·출국금지 71명…운전면허 정지 40명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123명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123명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양육비 이행률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양육비 이행률 추이를 보면 2021년 9월 36.6%→2022년 9월 39.8%→2023년 9월 42.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재조치 후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채무 이행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만 21명이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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