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사망교사 유족 순직 신청…교사 1만6915명 탄원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0일 14시 24분


오는 23일 오후 4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신청
교총 “순직 인정 통해 유족의 슬픔 다소나마 위로받길”

지난 8월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책로에서 초등교사가 성폭행 살인을 당해 숨진 가운데, 고인의 유족이 교육당국에 순직 인정을 신청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는 23일 오후 4시 고인의 유족이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 8월17일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하던 중 신림동 둘레길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는 교사 연수를 받기 위해 출근하던 중 변을 당한 ‘공무상 재해’라며 국가가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3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는 유족이 선임한 변호사와 김종무 서울교총 변호사, 여난실 교총 부회장,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 고인이 재직했던 학교장 등이 순직 신청 현장에 자리할 예정이다.

교총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요청하는 전국 교원 1만6915명의 탄원서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교총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자 우리의 동료였던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점차 잊혀지고 있다”며 “국가로부터의 순직 인정을 통해 해당 선생님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족의 슬픔이 다소나마 위로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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