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18일 일본 도쿄 법무성에서 카와하라 류지 일본 법무성 차관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리걸테크(IT와 법률서비스 결합)와 법조 플랫폼 중개사업 관련 양국 법조계 현안을 논의했다. 국내 변호사회 회장이 일본 법무성에서 차관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욱 서울변회장과 류지 차관은 양국 법조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이 법률서비스 중개플랫폼 ‘로톡’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두고 변호사단체와 리걸테크가 맞붙은 것처럼, 일본도 유사한 플랫폼인 ‘벤코시닷컴’을 두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법무성이 5월 한국을 방문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 관련 교류 회의를 하기도 했다.
양 측은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회장은 “리걸테크만을 가진 사업과 리걸테크 없이 중개에만 집중된 사업, 이 두가지가 섞여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결국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변질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연구 등을 한국 변호사회 또한 심도있게 고려할 것”이라며 “양국의 법조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류지 차관은 “리걸테크나 법조플랫폼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 리스크도 안고 있기 때문에 규제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본 법무성 측은 “벤코시닷컴이 일본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징계권을 가진 일본변호사단체가 문제를 먼저 제기하지 않고 있기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19일 도쿄변호사회와 교류 회의를 갖고 리걸테크와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등 양국의 법조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변회와 도쿄변회는 1989년부터 매년 한 차례 양국을 교차 방문하며 교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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