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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대형산불’ 한전 직원 책임 없다…대법 ‘무죄’ 확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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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0:43
2023년 10월 18일 10시 43분
입력
2023-10-18 10:41
2023년 10월 18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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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019년 강원 산불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전현직 직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9년 4월4일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관리한 한전 속초지사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산불로 899억원 상당의 건물과 자동차, 산림 1260㏊가 불에 탔고 주민 2명이 화상 등의 피해를 봤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전신주 하자로 전선이 끊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신주 하자 때문에 단선됐다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하자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동해안에 매년 국지적 강풍이 불어 전선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한전 측 과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하자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한전이 아닌 직원 개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진술과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산림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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