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에서 주심
‘감사보고서 공개 절차 부당’ 주장
감사원 ‘조 위원이 시간 끌어’ 반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은석 감사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후 감사원에 위치한 조 위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감사 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조 위원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 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시행을 의결하려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야 하지만 감사원 내부에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에서 주심을 맡았다.
공수처는 ‘패싱 의혹’ 외에도 권익위 관계자 A씨가 내부 자료를 불법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했단 의혹, 감사원이 최초 제보자와 증인을 서로 다른 사람처럼 꾸몄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A씨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달 초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했다. 최근엔 감사위원 전원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싱 의혹’에 대해 감사원 측은 조 위원이 열람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감사보고서 시행의 시급성 때문에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산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오히려 조 위원을 감사보고서 공개 전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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