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택시 불러줘” 응급실서 소란에 폭행까지 한 취객…벌금 200만원
뉴스1
입력
2023-10-16 16:21
2023년 10월 16일 16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의정부지방법원/뉴스1
응급실에서 택시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때리기까지 한 취객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8시45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원무과 직원은 난동을 부리는 A씨를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A씨는 더욱 화를 내며 직원의 얼굴을 때렸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범행에 이른 점, 폭행 전과가 여러 차례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미얀마 군부독재 정부군, 서부 소수계 병원 폭격…“34명 사망”
‘김정은 얼굴’ AI 로봇개, 1억4600만원에 팔려…배변하듯 사진 출력도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의혹…경찰, 소속사·차량 압수수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