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손님으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 디스코팡팡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A 씨 정보 3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경기지역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10대 B 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