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부산에서는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빨리 출동하라”고 소리 지르는 등 수십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330여차례 112에 전화해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며 허위 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허위신고 중 실제 구속한 사례는 111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경범죄 처벌에 그쳤다. 연도별로 경범죄 처벌(벌금·구류·과료)은 △2018년 2989건 △2019년 2914건 △2020년 2579건 △2021년 2807건 △2022년 2956건으로 전체의 60~70% 수준이다.
정우택 의원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상벨”이라며 “허위신고로 경찰이 현장대응에 차질을 빚게 하고 경찰력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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