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대규모 환불사태로 수천억대 피해를 낸 선불할인 서비스 ‘머지플러스’를 운영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36)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9)에게 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모바일 상품권인 ‘머지 포인트 상품권’을 발행가액 대비 2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했다. 구매자가 이 상품권을 머지포인트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금전적 가치가 ‘머지머니’로 전환되어 머지플러스 가맹점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였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는데도 피해자 57만여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19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VIP 구독서비스 구매자들 7만4782명에게 총 142억원 상당의 구독서비스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권 CSO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3억여원을 명했다. 권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머지플러스와 직접 계약한 가맹점의 모바일 상품권을 머지머니로 구매하는 것은 전자금융법 위반이며 구독 서비스 역시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대행업에 해당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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