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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처벌법 2년 만에 신고 2만건 육박…구속수사 3.6% 뿐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08 10:27
2023년 10월 8일 10시 27분
입력
2023-10-08 10:27
2023년 10월 8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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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1만817명 검거
이 중 389명(3.6%)만 구속수사
정우택 “피해자 불안…엄중 조치”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약 2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건에 달했지만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사건은 총 1만9394건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를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법 시행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약 2개월 동안 102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1만545건, 올해 1∼8월에는 7826건이다.
신고 사건 중 검거 건수는 1만8181건으로 신고 대비 93.7%다. 2021년 880건, 지난해 9895건, 올해 1∼8월 7406건이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2021~2022년 검거인원 1만817명 중 구속된 사람은 389명으로 3.6%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2021년 검거 인원 818명 중 구속된 사람은 58명(7%), 지난해 검거 인원 9999명 중 구속된 사람은 331명(3.3%)이다. 올해는 관련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스토킹의 경우 작년 한해만 1만명 넘게 검거했는데 이중 9600여명이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마당이니 피해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찰의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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