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321호 법정, 박근혜-양승태도 거쳐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이재명 영장심사]
朴-梁 구속 수감… 우병우 영장 기각
거물급 인사들 운명 엇갈린 장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심사 법정 2곳 중 321호 법정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영장심사가 진행되면서 거물급 인사들의 운명이 엇갈렸던 장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후 2017년 3월 30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법정에 섰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은 첫 사례였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약 9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휴게실에서 결정을 기다렸다. 법원은 다음 날 오전 3시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즉시 구속 수감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받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2017년 1월 같은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한 혐의 등으로 이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피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9년 1월 이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 수감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321호 법정을 거쳐 구속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재명#영장심사#321호 법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