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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0일 된 아기를 학대해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 중태에 빠뜨린 3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26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 A 씨를 선처했다.
A 씨는 지난 5월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60일 된 아들 B 군을 던지는 등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등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발견 당시 응급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하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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