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이르면 25일 열릴듯…건강상태가 최대변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1일 2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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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재명 체포동의안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르면 25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이 대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법조계에선 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장심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 ‘이성만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심사 유력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법무부와 검찰 등을 거쳐 국회의 체포동의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2, 3일 안에 기일을 정해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5일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이 중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이 대표 영장심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 담당 법관은 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18일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유 부장판사였다.

유 부장판사는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을,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선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한 1차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2차 영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이 대표의 경우 체포된 상태가 아닌 만큼 담당 재판부가 영장심사 기일을 우선 지정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휠체어에 타거나 간이 침대에 누워 영장 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검찰 “드디어 방탄 국회 뚫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찰 내부에선 “드디어 방탄 국회를 뚫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올 2월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은 즉각 영장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전력 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청 설명’을 통해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통해 (검사사칭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방법 그대로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비상식적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검찰의 남은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른바 ‘백현동 브로커’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 간 금전 약속이 이뤄졌다는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사법 방해’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9일과 12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으나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때문에 압축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사법 방해와 쪼개기 후원 조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명분 없는 정치 수사’라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 힘을 얻으며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검찰은 21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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