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조현수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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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1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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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공동취재단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공동취재단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가 21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내연남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 조 씨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 윤모 씨를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망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인 윤 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으며,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가 윤 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윤 씨를 4m 높이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물에 빠진 후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요구에까지 순응해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씨는 윤 씨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지난 5일 패소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윤 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남편 명의로 가입한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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