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도주한 대전 신협 강도, 23일 만에 인천공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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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1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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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협에서 현금을 빼앗은 A 씨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대전 신협에서 현금을 빼앗은 A 씨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지난 8월 대전 신협에서 현금을 훔쳐 베트남으로 출국한 피의자가 범행 23일 만에 인천공항으로 송환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1일 대전 신협에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는 A 씨(47)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돼 오전 6시경 대전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훔친 돈의 행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3900만 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해 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그는 훔친 오토바이를 버리고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해 달아났다. 또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

A 씨는 범행 이틀 뒤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3천여 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신원을 파악한 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로 탐문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8일 현지 공개수배로 전환하고 A 씨를 다낭 카지노에서 봤다는 한인 제보를 받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10일 A 씨를 다낭의 한 호텔 안 카지노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 당시에도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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