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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사회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23-09-20 10:36업데이트 2023-09-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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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자금 약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 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를 속여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 657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 의원의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 중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과 윤 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윤 의원의 횡령 금액도 원심보다 약 6300만 원 많은 8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윤 의원은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을 통해 제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고 상고를 통해 제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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