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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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9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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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1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1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횡령과 사기 피해 금액을 총 1258억 원으로 추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206억 원,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 원, 재향군인회상조회 377억4000만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 원 등 회삿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향군인회상조회를 매각하며 250억 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 상조회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다시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 등이 추가됐다.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올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웠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이보다 앞선 2019년 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도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펀드 환매가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라임사태를 촉발한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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