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현대차 노조 잇따라 파업 선언…신차 생산 차질 등 우려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9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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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3~14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
기아차, 파업 가결…참여 인원 대비 92.3% 찬성

기아, 현대 등 국내 최대 생산 완성 자동차 노조의 파업 결정이 잇따르고 있어 신차 생산 차질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기아 노조가 8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원 대비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6693명 중 2만3884명(89.5%)이 참여했다. 찬성표는 모두 2만2035표로, 참여 인원 대비 92.3%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는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한다. 지난달 31일 사측과 9차 본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냈다.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 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회사는 조합원 의지를 확인한 이상 전향적 자세로 노조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라며 “지연 교섭과 억지 논리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 노조는 7일 쟁의 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3~14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사는 6월13일 상견례 이후 21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 연장(최장 64세)과 함께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금 350%+850만 원 지급(올해 3월 이미 지급한 특별성과금 400만 원과 주식 10주는 별도) 등을 담은 임금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에도 사측과의 막판 실무회의를 이어가며 견해차를 좁혀가고 있어 극적인 타결도 예상된다.

[광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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