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회 복지위원장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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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7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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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시·도 교육감들이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시·도 교육감들이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국회 본관에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참석했다.

조 회장은 신 위원장에게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가정에서의 아동폭력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 해당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권을 바로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선생님들의 요구에 보건복지위원회가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안은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안은 교육청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 보건복지위에서 검토·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조 회장과 시·도 교육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도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교육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교권이 바로설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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