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동안 2700만원 주문 취소”…알바 믿은 사장의 한탄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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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5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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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는 상관없는 이미지. 뉴시스
기사와는 상관없는 이미지. 뉴시스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1년여간 배달앱 하나만으로 1500만 원어치의 주문을 거절한 것을 발견했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 치킨집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 A 씨는 지난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 보니,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더라”라며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CCTV 영상을 확인했다는 A 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 휴대전화 게임하느라 주문 거절한 거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문 취소에 관해 묻자 직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주문 들어온 적 없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등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오래 알던 동생이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치킨집 알바생이 1년여간 취소한 주문건수와 금액.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치킨집 알바생이 1년여간 취소한 주문건수와 금액.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A 씨는 “매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기길래 CCTV 영상 일주일 치를 봤더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며 “항상 걸레통이 깨끗해서 이상했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 그걸로 뭐라 했더니 당일 퇴사 통보했다”고 전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A 씨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자 그는 “월 매출 1억 원대 배달 매장인데, 저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었다.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하게 되면 매장에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며 “직원 처우도 좋다. 여름, 겨울 휴가 주고 밥도 다 사줬다. 혼내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페이도 세다”고 말했다.

A 씨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말복 날 너무 한가해서 보니까 이날도 한 배달앱으로만 139만 원어치를 거절했더라”라며 “그걸 보고 충격받아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복, 중복 때도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실제로 A 씨가 올린 주문취소 영수증에 따르면 1월부터 이날까지 A 씨의 가게에서 한 ‘배달의 민족’ 주문 거절 건수는 총 957건으로, 금액은 1500만원을 넘어 2700만원에 가까웠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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