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찰 봉안시설 짓는다”며 2억 뜯어낸 주지스님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9-01 11:52
2023년 9월 1일 11시 52분
입력
2023-09-01 11:45
2023년 9월 1일 11시 45분
김예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사찰 봉안시설을 짓는다며 ‘수익금 30%’를 명목으로 투자금 2억여 원을 가로챈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승려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한모 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 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해 1기당 300만 원에 분양할 것”이라며 “3억 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 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A 씨를 속였다.
A 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한 씨에게 총 2억2천6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해당 사찰은 건축허가가 날 때 구청으로부터 납골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곳이었다. 처음부터 봉안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장소였다.
또 사찰 부지 소유권도 한 씨에게 없었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씨는 2009년에도 납골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4개월과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셀프건강진단]정기적으로 매일 챙겨 먹는 약이 4가지 이상이다
김흥국 “한동훈 만났다…나라 위해 몸 던질 각오 돼 있더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전에 없던 수준으로 지원 확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